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전기요금특별지원신청 이번 전기요금 부과 대상이 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. 단, 연매출 6천만 원 이상의 소상공인 중 엔터테인먼트, 도박 등 비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상반기 1.2.3차 신청자 중 판매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요금 지원은 '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중앙 광고 --> 한전과 직접 계약하는 직영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.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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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8. 22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