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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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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번 전기요금 부과 대상이 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   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.

     

    단, 연매출 6천만 원 이상의 소상공인 중 엔터테인먼트, 도박 등 비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상반기 1.2.3차 신청자 중 판매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요금 지원은 '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한전과 직접 계약하는 직영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.

    신청서 접수 후 전기 요금 지원이 확정되면 전기 요금이 공제됩니다. 관리비 포함 전기료 납부 시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 사용자사업자 정보 및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7개)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 요금 특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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