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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     

     

    1. 신청 대상

 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며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  •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
    •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
    • 종교소득이 있는 종교인

    ※ 전문직 사업자(변호사, 회계사, 의사 등)는 신청 불가

    2.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

   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(2023년 기준)
    단독 가구 4,400만 원 미만
    홑벌이 가구 6,500만 원 미만
    맞벌이 가구 7,500만 원 미만

    3. 재산 요건

  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4. 신청 제외 대상

    •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
    •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(홑벌이 가구 요건 미충족)
    •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    •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

    5. 신청 기간 및 방법

    📌 정기 신청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
    📌 기한 후 신청: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 (90% 지급)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• 국세청 홈택스 이용
    • 손택스(모바일 앱) 이용
    • 자동응답전화 ☎ 1544-9944
    • 세무서 방문 신청

    6.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• 정기 신청자: 2024년 8월 말 지급
    • 기한 후 신청자: 신청 후 2~3개월 내 지급

    7. 예상 지급액

   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
    단독 가구 165만 원
    홑벌이 가구 285만 원
    맞벌이 가구 330만 원
     

    📢 TIP:

    •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가 오니 확인하세요.
    •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집니다.
    •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0%로 줄어드니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.
    •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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